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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자동차세 절세 재테크방법을 알아보자
우리는 생활을 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줄이는 방법과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전기세와 같은 요금들을 어떻게 절약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 세금으로 재테크를 한다고해서 세테크라고도 하는데 그 세테크를 하기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는 먼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의 방법으로는 소득세,자동차세,재산세처럼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이 직접 그 세금을 내야하 직접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처럼 자신도 모르게 요금을 내면서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인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세금을 걷어가는 곳은 크게 중앙정부가 국민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기위해 걷어가는 세금과 시,도,군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방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위해 걷어가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세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비세 소득세 재산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비세는 말그대로 소비를 할때 나가는 세금으로 우리가 과자나 음식등 물건을 살때 물건에 포함되어있는 부가가치세와 자동차나 기름을 살때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또 다른 세금을 내는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자신이 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서 회사에서 자신이 근로자로 일을 할때 내는 근로소득세와 회사 자체가 이익을 내게 되었을때 회사에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세금 법인세라고도 불리는 사업소득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 및 이전시에 세금이 나가게 되는데 재산세는 토지,건물등 자신이 소유한것에 세금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상속세는 죽은 뒤에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 증여세는 죽기전 살아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줄 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들 중에서 자신이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절약 할 수 있는 세금들은 상속세,양도소득세,증여세,지방세,재산세,부가가치세 정도는 조건을 잘 따져보신다면 애초에 내야 되는 세금보다 많이 절약을 해서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고 쉬운 재테크 서민들의 세테크 방법으로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하여 잘 파악하여 어느 부분을 절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하여 절약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우리나라는 4인가족 기준으로 2대를 소유할 정도로 자동차가 거의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절약하여 재테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년동안 2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그것을 따로 나눠서 내지않고 한 번에 내면 세금을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내게 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중 하루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동차 운행을 하지않겠다고 날을 정하고 그 날에는 자동차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차를 일주일에 한번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되는 배기가스, 그리고 기름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하게되면 자동차세를 5%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세 조회는 위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 관련 내역을 모두 보실 수 있고, 주정차 위반이나 과태료 조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메뉴에 가셔서 계산을 해보실 수 가 있고, 자동차세를 조회 및 계산 하실때는 차종과 차량영도 최초 자동차 등록년월, 과세년도와 대기량을 입력하시면 자동차세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의 산정방법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cc당 세금을 곱하여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한 번 발의된 적이 있으나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하여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그 법안이 발의 된다면 저렴한 차량은 세금을 적게내고 비싼차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나라들은 이미 자동차세를 차량가격으로 산정하는 곳이 많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961년 이후 부터 계속 배기량기준 자동차세를 고집하고 있고 그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매년 1조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세수를 위하여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는 자동차세를 배기량기준으로 받고있지만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민들의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종류와 자신의 노력으로 절세하여 재테크 가능한 세금 종류들 그리고 자동차세금 조회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세금을 절약하여 재테크하시는 즉, 세테크 하셔서 자신의 재테크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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