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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요령 꿀팁을 알아봅시다.


교통사고라는게 평생운전하면서 한번도 나지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도로에서의 상황이라는게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다른차가 박아버린다거나 같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운전자끼리 합의를 본다는 것은 거의 없고 서로의 보험사 직원과 과실비율을 조정하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은 말그대로 한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득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보험사 직원이든 상대보험사 직원이든 자신의 회사에서 금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으면 직원들의 말놀림에 현혹되어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치료비같은 금액을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기전에 미리 보험사와의 합의요령을 어느정도는 숙지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시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는것을 권장합니다.

사고가 나서 큰사고이든 작은사고이든 몸에 이상이 당장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진료는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유증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보험사가 병원을 지정해주려고 하는데 그곳으로는 가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이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단을 내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적게 주기위하여 만약 6주짜리 부상인데 4주,5주식으로 진단주수를 낮출 수 있기때문입니다.


진단/치료 기록은 보험사에 넘겨주시면 절대 안됩니다.

입원을 하시게 되면 보험사직원이 서류를 들고와서 이것저것 사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그냥 사인하시면 절대 안되고, 이것저것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진료기록 열람동의 같은 부분에는 절대 사인을 하시면 안됩니다.

진료기록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CT등의 자료를 가져가 이를 통해 보험사의 자문병원에서 보험측에 유리한 판정을 얻어냅니다. 왜냐하면 의사에 따라서 같은 부상에도 다른견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것은 보험사밖에 없습니다.

퇴원하기전에 합의를 빨리봐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병원에 오래있는 것은 병원만 좋은 것이니 빨리 퇴원하는게 좋습니다. 등 보험사직원이 빨리빨리를 하는 이유는 보험사직원 본인에게 빨리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퇴원을 빠르게 시켜 합의를 빠르게 보는것이 그들에게는 능력이고 승진할 실적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빨리빨리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장기입원입니다.

보상직원들이 퇴원시키기 위해 말하는 레퍼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되는 입원비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 해줄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 만큼 보상을 못받게 됩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대부분은 보너스를 받는거 같아 기분 좋다고 사인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원 기간이 늘면 그만큼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원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나중에는 사정사정하게 됩니다.

위에 말한것처럼 퇴원이 길어지면 치료비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보상금액이 커져 회사에서 눈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퇴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그렇게 못믿으시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하셔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퇴원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유장애 합의서에는 합의한 이후 후유증 발생시 책임지고 보상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사고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은 없습니다. 저렇게 한뒤 나중에 후유증으로 몸에 이상이 와도 일반인으로써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 법무팀이 후유증 아니라고 각종 의학적 지식과 판례를 가지고 반박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은 필요한 만큼으로 길게 하셔서 건강을 챙기시는게 우선입니다.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월급을 받았건 그렇지 않거나 휴업손해액은 같습니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급여의 50%를 보상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 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업손해는 월급을 받았던 그렇지 않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당시에 학생이나 무직이이라 하여 소득이 없으므로 휴업손해를 제외시켜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 일용 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월140에 해당되는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자신이 월급이 적다고 하면 140으로 책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의 80%나 각종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100%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연봉이 4800이라면 월 4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을 얼마쯤 원하시냐는 식으로 합의금 가격을 제시하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할텐데 그것에 혹하셔서 얼마쯤이라고 쉽게 가격을 뱉어버리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거의 당하지 않은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쉽게 현혹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충분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그 사고가 최대 1000만원짜리인데 본인이 500만원을 정도를 생각한다고 말하게 되는 순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최대 600만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산출을 하니 600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고 현혹하여 본인이나 환자 가족들은 500을 생각했는데 600을 주니 많이 주는것 같아 덥썩 받게됩니다.

그리고 또 치료가 끝나기전에 합의를 서둘러 봤다가 그 이상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자신의 사비로 치료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절대 서둘러서 하지말고 모든 치료가 끝난 이후에 천천히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필요한 치료는 모두 받는것이 좋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픈 부위가 있다거나 찝찝한 부위가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통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런 검사비용들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MRI, CT등 검사요구를 거부한다면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번거롭다면 자비로 찍은다음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통증이 있었다는 걸 어필을 충분히 하였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고 하는 소견서가 있다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 엄포를 놓을경우에는 아예 치료비를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는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꼭 필요한 모든 검사와 치료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만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됩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쉽게 보이면 자신의 보험금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는척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보험사측으로 부터 합의금을 받는 입장이므로 절대 주눅들거나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직원이 만만하게 보는순간 일처리도 만만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직원들은 어떻게라도 한푼을 더 깎으려고 하는 입장이 절대 더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합의금을 더 주겠다고 하는것을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여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보험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것은 특히 과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고객이니 내 과실비율을 최대한 낮게 잡아줘야 하지않나 싶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10~20%정도 높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쌍방에 가까워질수록 대인,대물의 협상이 쉬워지고 보험사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사들끼리 상부상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과실을 나에게 불리하게 잡으려고 한다면 보험담당자를 바꿔버리는 것도 방법이시고, 아니면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언제하는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입원해 있으면 언제 합의할꺼냐고 종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본다고 하고 돌려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 보험은 2년입니다.

굳이 빠르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의사의 진단을 따라 4주입원하라면 4주동안 입원하셔서 치료하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사고를 당하면 쇼크에 빠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긴장이 풀리면서 천천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이 아픈곳이 생긴다고 하면 바로 의사에게 말해서 조치를 받길 바랍니다.


초과심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맨처음 알려주는건 보험사 내규로 정한 피해보상액 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말을 할것입니다. 그럴때는 법원예상판결액을 말해달라고 하면됩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말고 초과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의 비용에 80%입니다.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말했던 액수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찔러서 보험사직원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시 보험사와 합의요령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진료기록열람동의 부분에는 절대 서명하지말고, 퇴원은 빨리하지말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모두 다 받고 난 이후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고 합의금은 먼저 제시하지 않고 법원예상판결액을 물어보고 초과심의 액수를 물어보고, 절대 보험사직원에게 휘둘려서 빨리빨리 하시않고 모든걸 찬찬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는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느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얼마나 챙길수 있느냐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거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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