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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팁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근로소득이 생기게 되는 근로자가 되면 근로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세금들이 참 여기저기에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많이 벌게 되면 많이 번다고 더 가져가고, 적게 벌어도 여기저기서 자꾸 세금을 가져가니 호주머니가 비어 갑니다.
하지만 이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세금으로 세어나갔던 돈을 다시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연말정산 뿐이므로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세테크도 재테크의 일종이므로 열심히 하여 돈을 아껴 봅시다.
연말정산은 매월 일정하게 원천 징수된 세액을 납부하고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에 더 낸 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세수를 더 걷고 싶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규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연말정산을 하기전부터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공제의 항목이 늘어난다던가 소득공제의 한도액이 늘어난다는지 여러가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변경사항들이 점검하여서 자신에게 어떤 혜택들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아봅시다.
의료비의 특성상 많은 공제를 해주는 편입니다. 본인과 만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다른가족들은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 계산법은 전체의료비 - 총급여액*3%를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는 집에서 제일 급여액이 높으신분 대부분이 아버지가 제일 높으실꺼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본인껄로 결제하시는게 낫고 자신이 집안의 가장이면 자신껄로 여하튼 연봉 가장높으신분껄로 통합하여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아파서 치료를 하는것이 해당되는 것이지 성형이나 피부미용같은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연말정산 설계를 하여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데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라는 말에 신용카드를 많이 써봤자, 쓸데 없는 낭비만 늘어나고 공제는 많이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25%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30%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연봉이 낮기 때문에 환급액이 적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소득이 높다면 신용카드도 적절히 활용하시되, 인적공제나 금융상품(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등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재테크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과 함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관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에 따른 연말정산 설계를 완료하였으면, 소득공제에 대한 서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이 된다 한들 증명 서류가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싶다면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지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이러한 것들이 간단화 되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실적 같은 것들을 공제서류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출력하여 소득공제서에 기재를 하면 쉽게 제출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회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 후에 다르다면 실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된다. 자신이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크게 관심 가져 주지않는다. 회사에서 해준다 한들 실수가 날수도 있고,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고 연락을 취해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자신이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 또한 환급신청하여 세금에 대한 권리를 누리길 바란다.
연금저축을 이용한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연금에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라도 하나 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러면서 공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00% 공제가 되는데 이번년에는 700만원까지로 늘어날 수도있으니 잘 알아보기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이용해 봅시다.
자신의 집마련 또는 재테크로도 많이 활용되는 제품입니다.
은행에 가시면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적금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쉽게 말하자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해줍니다. 물론 한도는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들어간 돈은 차곡차곡 저축되면서 이자도 붙고, 세금까지 절약되고 어느정도 목돈이 모이면 저축을 깨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적금을 깰때의 패널티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월세 공제를 받아봅시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시거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연봉7천만원 이하, 약25평이하의 거주지, 부동산 임태차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와 등본의 주소가 같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본인이 1년동안 냈던 집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필요 서류는 집주인에게 보낸 이체영수증, 임대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월세로 사시는 분들 중에 이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꽤 쏠쏠한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팁들이였고요 월세 소득공제 나 의료비 공제 여러 금융상품들을 이용하여 이번년도에도 많은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년마다 공제의 범위나 목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글을 읽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정부 홈페이지 같은데서 확인해보시고 최대한으로 공제 받아서 세태크, 재테크에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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