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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 다들 아르바이트를 알바몬이나 알바천국같은 곳에서 구하시다보면 접하게되는 또는 매번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이번년도의 최저임금은 얼마로 확정되었다라는 식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용어사전에서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법은 노사 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훤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해 제출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사합니다.

2016년에는 최저임금이 6030원 이었고, 2017년은 6470원 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사항에 적혀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년도가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상률을 보면 과거에 비교했을때 인상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것이 계속되다보면 최저임금이 일정한 금액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증가하지만, 물가지수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증가한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이 편해질 것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없다면 매일을 힘든 환경에서 근로를 하고도 그에대한 보수로 적은 수당을 받아 생계가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근로의욕이 고취됩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업으로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입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그만큼 기업들에게 부담이 지어지고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맞춰주기 힘든 기업들이 생겨나 일자리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이루어 지는 최저임금제 결정은 노사측과 기업측의 대표들이 대립을 합니다. 올해도 14차에 이르는 회의가 있었지만, 대립만 이루는것이지 서로의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적이 여지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위와같은 이유로 매우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사측을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이 있지만 이들의 입장은 노사측이 아닌 정부이기때문에 기업에 유리한 조건들로 기울게 되고, 결국은 최저임금에서 얼마 올리지 않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것입니다. 항상 이때는 노사측은 불만이기 때문에 입장을 하지는 않지만 사측과 공익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나게 됩니다. 친기업쪽으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번 노사측에는 거의 만원에 가까운 금액이였고, 기업측은 동결에 가까운 가격이였습니다.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13%나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꼭 사용자분들은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 받았을 시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센터-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에서 사용자를 신고할 수있습니다.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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