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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과 면허정지 점수 알아봅시다.
운전하다보면 신호위반,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교통법규위반을 하게되서 벌점이 쌓이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범칙금 쪽지가 날라오니깐 뭐 내야지~ 하면서 내게 되는데 (근데 요즘들어 과태료비도 굉장히 강합니다.) 벌점은 고지서에 고지되어있지만 대충보고 지나치게 되고 하다보면 점점 쌓여서 많이 쌓이면 면허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몇개 안먹어도 정지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한번씩 자신의 벌점을 확인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
포털사이트에 '이파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이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에서 벌점조회 말고도 무인단속내역이나 미납과태료, 벌칙금 등의 조회도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내역은 속도위반 무인카메라에 찍혔나? 싶었을때 조회해보시는 겁니다.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탭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을 누르시면 바가 뜨는데 거기서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운전면허 벌점조회가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벌점조회 내역이 뜨게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내역에 따라서 정지,취소를 계산하는법이 있습니다.
1년~3년 까지 누산점수를 집계해서 나오는데 1년 동안 벌점 40점이상이 있으면 면허정지 40일입니다.
그리고 40점이하는 1년이 지나면 벌점이 누적되지 않고 사라지지만 40점 이상은 누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 121점이 누적되면 면허취소
2년은 201점, 3년 271점일 경우에 면허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빨간색을 표시해둔것처럼 교통법칙금·과태료 조회/납부 탭을 누르시면
미납법칙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잘 어기게 되는 행위에 대한 벌점에 대해 알려드고 마치겠습니다.
안전의무 위반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휴대전화 사용 15점
신호, 지시위반 15점, 음주운전 100점이고
속도위반의 경우는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 15~60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벌점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1년동안 2~3개만 위반하셔도 쉽게 면허정지 먹을 수 있으니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안전운전은 필수이고 위에 있는 위법사항들도 잘지켜서 벌점받을일이 안생겨서
제가 알려드린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을 써먹을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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