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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신고방법과 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정말 해서는 안될 짓입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그런일이 없는데,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 사시는 분들은 골목이나 집앞에 버리고 가는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집 앞에도 몰래 쓰레기를 검은 비닐봉투에다 담아서 버리고 가는 파렴치한들이 있어서 골머리를 썩혔었는데요. 이런 것은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시거나 해야지 근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몰래와서 계속버리고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와서 버리게 되거든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방법,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들은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본인의 집앞이나 수거일에 동네마다 모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다 버리시면 되는데요.
그이외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되는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담배꽁초나 휴지같은 걸 그냥 바닥에 버리게 되면 5만원이 벌금입니다. 이런거는 주로 버스정류장같은데서 많이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가끔 걸리시구요.
이런식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시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시면 벌금 20만원입니다. 굉장히 벌금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보면 무단으로 버리시는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행락지(관광지)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만원입니다. 매년 유명 해수욕장들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는 시민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운반장비로 경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50만원, 사업활동에서 생기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100만원 가정내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소각하면 50만원, 사업장은 100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몸에 안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므로 함부로 태우시면 절대 안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게되면 벌금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투기 신고방법은 해당 동사무서 나 구청 청소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직도 보시면 청소행정과라고 있고 따로 사이트가 있거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투기로 인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사진을 찍어놓으시면 더 좋고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수거해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알아서 범인까지 잡아서 과태료 부과하니 편리하니깐 집앞에 쓰레기 문제가 생기면 청소과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 캡쳐했는데요. 빨간색 네모친것처럼 청소행정과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민원신고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마다 다르지만 동대문구 같은곳에서는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일시,장소,투기자정보(아는경우),주소 등)을 작성하셔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행위를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포상금이 조금 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파파라치들도 생겨나면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줄어서 깨끗해 질수도 있겠습니다.
쓰레기 절대로 함부로 버리시지 말고, 함부로 버리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다면 위에 있는 신고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신고해서 깨끗한 사회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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