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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아용하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우리나라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자동차 2대를 소유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필수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내고 계실텐데요.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번년도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될지를 미리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과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탈사이트에 '위택스'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이 바로 지방세정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압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방세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이곳에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단 좌측에 '세액미리계산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방세미리 계산해보기 시스템에서는 자동차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까지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적인 자동차세를 선택하신후에 본인의 자동차의 차종, 차량용도, 최초등록년원일, 과세년도, 배기량을 선택하신후에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세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등록한 경차(배기량)일 경우에는 총 93,480원이 나오는 걸 보실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세금을 내야되는데요. 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내지말고 한 번에 세금을 낸다면 10% 할인을 해주는데요. 그게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돈이 빠듯하지 않다면 그냥 한번에 내는게 어차피 내야될 돈 할인도 받고 더 좋겠죠?
또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공을 해주는 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승용차 요일제 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중 하루를 정하여 그날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는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차가 많기 때문에 평일 하루정도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환경도 생각하고(기름사용, 매연), 도로복잡도도 줄이자는 취지인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하면 지방세 5%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동차세의 산정방법은 배기량 cc에 세금을 곱하여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동차의 가격도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안에 올라온적이 몇번 있으나 기각되어 아직까지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부자들은 비싼차를 타니 자동차세를 더 내게되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부자들에게 더 지게하기 때문에 반대로 서민들의 압박은 더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방법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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