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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폰 조회 및 확인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살때 일시불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기계값이 거의 100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비싸죠.
따라서 흔히들 노예계약이라해서 2년 약정을 하고 다달이 기계값을 내고 씁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크게 고장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휴대폰 보험 좋은거 들지않은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중고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새 휴대폰을 사기에는 기존의 기계값 + 새로운 기기값까지 내야되니 이중고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고기계폰들은 분실폰을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됩니다.
샀다가 분실폰이라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번거로운 일들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폰을 사게되면 이폰이 분실폰인지에 대해서 조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분실폰 조회 및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에 따라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단말기자급제'라고 검색하시면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모바일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의 방식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서비스 이용방법 및 20% 할인방법 소개등에 대해 알려주는 사이트 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단말기 자급제, 서비스 이용방법등 다양한 메뉴가 있구요. 3번째에 '분실/도난조회' 메뉴가 있으므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용시 유의사항에 대해 뜨게됩니다.
중고 휴대폰의 거래시 분실/도난폰인지에 대한 확인용도로만 사용하라고 적혀있습니다.
하단의 동의를 체크하시면 아래에 조회해볼수 있는 창이 뜹니다.
2012년 5월 이후 출신된 휴대폰은 IMEI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입력하시면 그 핸드폰이 분실및도난 신고가 된 핸드폰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LGU+는 LTE단말기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이전의 폰들은 아래와 같은 모델명/일련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그이전 폰들은 잘 안쓰여질꺼라 생각합니다. 여튼 아래방식으로 조회가능합니다.
2008년 7월~2012년 4월 출시된 3G, LTE폰은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델명, 일련번호 조회시 여러 모델명이 나올경우 짧은 모델명을 선택하실수록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중요한것은 휴대폰의 IMEI의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IMEI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말기 뒷면에 표시된 것은 배터리 탈착이 가능한 제품들만 해당되고, 휴대폰 메뉴를 통해 IMEI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휴대폰 살때주는 박스에도 스티커로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휴대폰이 IOS냐 안드로이드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설정 - 일반 - 정보 - IMEI
안드로이드는 설정 - 디바이스 정보 - 상태 - IMEI정보
위의 방법으로 IMEI를 확인하신후에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면 자동프로그램 방지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맞게 입력하시면 조회결과가 뜹니다.
저는 제휴대폰의 번호로 시험삼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분실/도난 정보가 없다고 뜨네요.
이상으로 분실폰 조회 및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만약에 본인의 휴대폰을 분실 및 도난 하셨다면 반드시 이동통신사에 신고하여 자신의 폰이 중고폰으로 거래되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분실/도난 등록이 된다면 IMEI번호를 통해 통신사에서 사용을 차단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네요.
중고폰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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