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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계산기 통해 자신의 점수, 당첨확률 알아보자


가면 갈수록 집값이 너무 비싸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라도 살았지만, 이제는 전세값이나 매매값이나 비등해진 상황이라 전세에서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이들의 꿈인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돈을 모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금융권을 끼고서 집을 사기에는 다달이 내야될 이자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들 청약예금을 가입해서 저축 및 연말정산 재테크도 할겸 집도 노리게 되는데, 청약예금을 아무리 오래동안 하더라도 이 청약점수에서 밀리게 되면 나에게 집이 배당되지를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그 점수에 따라서 청약을 어디에다 넣을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청약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분양받을 순서를 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가점제와 추첨제입니다. 그중에 가점제는 가점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뽑는 것이고, 가점 항목에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등 3가지 조건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추첨제는 말그대로 뽑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에서 당첨이 안된다면 자동으로 추첨제의 대상이 되어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이 점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약가점계산기란 청약가점에 대한 자신의 3가지 조건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점수를 출력해주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아파트투유라고 입력하시면 홈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 하단 제일아래에 보시면 청약가점 계산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3가지에 대한 자신의 조건을 넣으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청약신청자의 만60세 이상인 진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의 여부와 무주택 기간산정에 대한 설명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신의 해당사항에 맞는

년도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0년에서 ~ 15년이상 까지가 해당되고 그에 따른 점수 0점에서 32점까지 점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판단하실 때에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고,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실 때에는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부양가족 수 입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원수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부양 가족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점수는 5점에서 35점 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은 15~20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세번째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니다. 통장가입일에 따라서 점수가 나눠집니다.

자신의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 년,월,일을 정확하게 적으시고 다음화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청약주택 가입일에 따른 점수표 입니다. 1점에서 17점 까지 있습니다. 자신의 년도에 따라 자동계산되서

점수가 나오게 되있습니다.

만약 6년 5개월이 지났다고 한다면 6년이상~7년미만에 해당되어 8점을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다 완료하시면 결과화면이 뜨게됩니다.


위에 화면은 결과값을 임의로 띄워 본 것이구요. 총점의 최대값은 84점이라고 하는데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까요.

못해도 총점이 40점이 넘어야지만 어느정도의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늘리는 편이 가장 빨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여하튼 청약가점계산기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이고 본인의 청약 가점수에 따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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