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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하는법


은행 업무를 보게되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때 사용하는 서류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원천징수영수증이고 다른것은 소득금액증명원이 소득증명 서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요즘은 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왠만한 서류업무를 집에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러한 소득서류는 국세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를 뽑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다가 홈택스 검색하시면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보이게 되고 상단메뉴에 아이콘으로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 민원증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민원증명이 있으니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다양한 민원증명신청 서류들이 있는데요 7번째에 보시면 저희가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아이디가 있으시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 없으시면 비회원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두개다 필요한것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실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공인인증서 완료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는 필수입력하셔야 되는것이고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발급유형을 한글로 하실꺼인지 영문으로 하실꺼인지 외국에서 필요하시면 영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직장을 다녀서 매월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 또는 일용근로자 분들은 근로소득자용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등 사업소득을 연말에 신고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종합소득세신고자용으로 

증명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본인이 필요한 년도만큼 조절해서 하시면 되고, 사용용도는 금융기관제출용,신용카드용,

여권용 등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출처도 관공서, 금융기관등으로 본인에 사항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에도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고 인터넷발급으로 하셔서 프린트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 됩니다.


만약에 집에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하셔서 집에서 서류 출력이 힘드시다면 세무서를 가시거나 해야되는데

위에 지점들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9월1일부터 설치중이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9월30일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쉽게 뽑아보실수 있으니깐 
쉽게 이용하셔서 필요한데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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