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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모든 사람들의 꿈 중 하나가 내집마련이 아닐까 생각해보는데요.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 통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인이 금수저라면 뭐 주택청약 없이 돈으로 구매하면 되겠지만요, 요즘 집값은 어마어마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행에서 주택청약 가입후에 매달 납부를 하고 납부횟수와 기간, 그리고 나이 및 다자녀 등등 여러 조건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1순위를 가지면 주택청약을 통해 집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주택의 종류
청약주택의 종류로는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주택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일 경우에는 3가지 모두, 청약저축은 민영주택을 제외한 2가지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청약저축 가입은 중단되었고, 주택청약 종합통장 개설만 가능합니다.
청약 자격 발생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약 자격 발생조건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하지만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무조건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 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금액
주택청약 1순위 금액으로는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분인
경우에만 대상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서울/부산은 300만원 ,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사람인데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의 집을 청약 1순위 얻고 싶다고 하시면 청약통장을 12개월이상 연체없이 납부하되 그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1순위가 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순위가 됬다고 해서 끝난것이 아니고 당첨자 선정과 가점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청약 당첨자 선정기준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는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을 통해서만 진행 됩니다.
우선 순위는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있으며, 미달할시에는 잔여세대 분에 대해서는 인근지역거주자에게로 순위가 돌아갑니다.
가점제
가점제는 85제곱미터이하에서만 진행되며 가점/추첨 40:60으로 진행됩니다.
가점제의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등의 3가지 항목에 대해 가점을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입주자가 뽑히게 됩니다.
국민주택에 대한 당첨자 선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순위에 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때에는 위의 해당사항에 따라서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령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고, 동점 발생시에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여 최저 한도인 월 2만원부터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시고, 부양가족수 또는 무주택기간을 지속보유하여 가점을 늘리신다면
청약 당첨을 받으실 확률이 높아진다는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청약가점 계산은 아래의 링크글을 통하여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6/09/28 - [금융,경제] - 청약가점계산기 통해 자신의 점수, 당첨확률 알아보자
2016/10/02 - [금융,경제] - 아파트투유 청약신청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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