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 취등록세 계산기 써보자


내집마련의 꿈은 모두의 꿈이라고 할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인데요.

내집을 마련하게 되면 내야되야 할 세금들이 한두개가 아니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집을 샀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따라서 미리미리 세금에 대한 예상금액을 생각해놓고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주택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취등록세가 존재하는데요. 물론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조건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신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는데요.

그 주택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취등록세를 예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등록세 계산기는 '부동산114'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이트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구요. 매물, 시세, 분양, 상가, 직거래, 리서치, 경매, 중개의뢰등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실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다 보면 우측에 Quick Menu가 있구요

거기에 '부동산계산기'가 있습니다.



위의 스크린샷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상단에 보면 계산기 말고도 아파트 심층분석, 오피스텔 모의투자, 주택임대 수익등을 미리 예상해보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부동산 매도, 매수시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가 있는데 저희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볼것이니깐 취득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외에도 재산세/종부세, 아파트비교하기, 상가 투자수익률을 계산해볼수도있고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및 청약가점제, 전월세 전환, 모기지론, 반전세 계산기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계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취득세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라면 위의 아파트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주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선택을 해주시고,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만원단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실거래가액을 적으셔야되고 만약 실거래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할 경우는 기준시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후에 아래에는 주택의 면적을 적으시면 되고, 취득방법 매매/교환, 신축, 상속, 증여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주택 취득세 요율표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매매/교환은 6억이하, 9억이하, 9억초과로 가격으로 나눠지고 그후에 85평방미터가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신축은 크기에만 따라 갈리고, 상속은 무주택자, 유주택자 또 유주택자는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도 마찬가지로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85평방미터이면 25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무주택으로 1억 8천에 66평방미터인 주택을 매매/교환으로 선택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취득가액이 1억8천이니 6억이하로 들어가서 취득세가 1%, 지방교육세도 0.1%, 농어촌 특별세는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보다 작으니 비과대상이라서 총 취득세가 1,980,000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자신의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별로 딱히 어려운것도 없고 왜 그만큼의 세금이 나오는지에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