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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노하우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그 자동차 자체의 가격도 고민이 되지만 그외에도 세금이나 유지비 및 기타부대비용에도 고민이 됩니다. 차량이 비쌀수록 그가격도 덩달아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 취등록세 비용인데요.

알고 납부를 하게되면 쉽지만 모르면 크게 당할수도 있는 차량 취등록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라고 치면 여러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아래에 표시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냥 본인이 계산기로 두드려도 될 정도로 간단한 공식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동차종별세율 * 차량가격 = 취등록세 입니다.



차종을 선택하신다음에 그 차의 가격을 적으시면 취등록세 비율이 나오게 되고 하단에 계산이 되서 표시가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승용차(비영업용)을 선택하자 취등록세 7%가 나왔고 자동차 가격은 제가 임의로 2500만원으로 적고 계산하기를 누르자 하단에  내야될 세금이 떳습니다.


2500만원짜리 차를 샀다면 등록세 125만원 취득세 50만원해서 합계가 17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냥 2500만원 X 7% 해서 나오게 된것입니다. 딱히 계산이라는 것도 없죠?

그냥 어떤차를 쓰느냐에 따라 세금비율만 알면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보면 세금 요율표 및 이전등록비, 공채매입비, 면세혜택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취득세 요율표를 보자면 경차는 면제구요. 승용차, 승합차(7~10인승)은 7%, 승합(11인승이상), 화물은 5%, 영업용은 종류에 상관없이 4%입니다. 기타는 뭐 해당사항이 별로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실차 종류에 해당하는 세율 * 차량가격 = 취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예시를 든것처럼 2500만원인 차를 사면 세금으로 125만원을 내야됩니다.

꽤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게 좋겠죠?




자동차 취등록세감면 대상으로는 먼저 다자녀가구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자동차를 살 경우에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을 100%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점은 1순위 7인승~10인승 자동차 2순위 15인승 이하 승합차, 3순위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이 3가지 순위안에 드는 차량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자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태아는 다자녀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에 표에서처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본인)이 1~3급일 경우(시각은 4급), 국가유공자(본인)이 1~7급, 고엽제후유의 중환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자동차 1대에 한해서 면제가 됩니다.

공동명의 등록시에는 본인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하며,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손, 직계비속, 본인의 직계배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해서만 된다고 합니다.

감면되는 대상 자동차는 2000cc이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이륜 자동차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외에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경차는 면제구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는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건 차량에 따라 다르니까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차종별 면세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위에 경차(1~6인승 2000cc이하)는 싹다 면제라고 보시면 되고,

1~6인승 2,000cc이상은 취득세, 자동차세를 내야된다 이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고자동차를 사시면 이전등록비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즉 중고자동차 취등록세 + ETC가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이전등록비는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기타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등록비는 차량의 8~9%(승용차기준) 비용이 듭니다.

공채매입비는 도시철도 및 지역개발 공채로 의무적으로 구매하셔야 되구요.

기타비용으로는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공채매입비에 대한 세율표입니다.


공채매입비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위에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1. 공채 매입후 도시철도 채권은7년, 지역개발채권은 5년 거치후에 원금과 이자(2%) 일시상환하는 것

2. 공채 구입후 채권할인후 매도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00cc이상 2000cc미만의 비사업용 승용차를 1천만원에 서울에서 구매하셨다면 공채매입률은 12%입니다. 

즉시 매도(2번)를 할경우에는 할인율이 8%라면 120만*8% = 96000원

따라서 은행에서 96000원만 지불하시면 공채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로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중고차 가격으로 되면 중고차를 싸게 사면 살수록 내는 세금이 줄어드니깐 매년 정부에서는 '신차출고가격 * 해당 년의 잔가율'에 의해서 과표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해당 차량의 잔가율에 의한 과표 기준 금액을 산정하여 중고차 매매 가격과 비교하여 기준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차를 500만원에 샀더라도 잔가율에 의한 과표 기준금액이 800만원이라면 800만원에 대한 이전등록세 비용을 제출해야됩니다.

따라서 위에 이전등록세 가격, 및 할인율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찾아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깐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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