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는 법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는 법 알아봅시다.
직장인 분들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 퇴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이유없는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거나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거나 등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직에 대한 위로금 그리고 생계를 어느정도는 유지하며 재취업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위해서 실업급여라는 것을 줍니다.
아무나 실업했다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또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마 모의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자격조건에 맞으시니깐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겠죠?
여튼 그 실업급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받는지를 인터넷으로 모의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정 몇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기가 계산해줍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고용보험'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을 입력하시면 페이지가 뜹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외에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등 다양한 직장내 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메인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간편계산하는 법과 정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중 하나를 고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간편조회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스크롤을 주욱 내리시면 오른쪽 하단에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간편 계산기가 오른쪽 하단에 나와있으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용, 일용, 자영업 선택하시고, 나이, 근로기간, 임금 입력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또 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간편하게 조회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설명같은 걸 좀 읽어보고 내조건에 대해 왜 이런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정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아까 처럼 메인페이지에서 상단을 보시면 메뉴들이 있는데 그중에 '고용보험제도'를 누르시면 또 하단에 메뉴가 표시되는데 그중에 '개인혜택'을 누르시면 개인혜택에 대한 메뉴들이 뜹니다.
그중에 '실업급여안내'를 선택하시고 그에대한 메뉴들이 뜨는데 제가 표시한 3개중에 자신에게 맞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범용적인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이런 설명들이 나와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역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니 확인을 안해보신 분들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 밑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는 필수 입력이니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아래에 최근3개월이 날짜표시되면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후 월급여액 입력하시면 1일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가 계산되니
밑에 결과보기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예상액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모의로 2016년 3월 30일 ~ 2016년 9월 30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월급은 2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입력하였고 계산된것을 보면 1일 평균급여액은 65,217원 보험료 13,000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오는 실업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43,416원으로 나왔고 예상지급일 수는 90일 총 예상수금액은 3,907,440원이 나왔습니다. 3달치를 받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밑에 보시면 왜그렇게 받는지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이다.
상한액/ 하한액은 2016년 기준으로 43,416이라고 합니다. 200만원으로 적었을때 6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였는데 50%를 하면 하한액을 넘지 못해 하한액으로 측정된 것 같네요.
봉급이 어떻게 되었든 2016년 기준 43,416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으니깐요.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설정한게 3달 180일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조건이라 90일이 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