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는?
직장을 다니다가 어떠한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직장을 다시 다니기 전까지는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생계를 유지하라는 명목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셔야 되구요.
그에 맞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실업근여의 수급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보자면 본인은 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구조조정이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강력한 재취업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따라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를 아셔야지 실업급여를 계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참고하실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인데요.
실업급여는 반드시 퇴직 즉시 신청을 하셔야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다른데요. 즉 그 회사를 얼마동안 다녔느냐에 따라서, 또 나이가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32세이고 퇴직한 회사를 2년동안 다녔다고 가정하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의 범위에 대해서 아리송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입니다.
구직활동은 우편, 인터넷으로 구인에 응모, 면접, 30일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이구요.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 과정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하는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 지도 프로그램, 봉사활동, 직업소개 직업훈련에 참여해도 되구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단순히 위의 활동을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면접)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면접관의 명함을 제출해도 되겠죠?
우편은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즉, 신문에서 보셨으면 신문을 복사하신다거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는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팩스는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구직활동으로 적응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인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위의 3가지 행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직업훈련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창업(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게 가장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력서는 예전에 취업하실 때 하나 만들어 두시거나 알바같은거 할때도 한부정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잡코리아같은 곳에서 인터넷으로 구인구직 많이들 하시니깐, 인터넷 지원하시고, 모집요강 화면, 입사지원서 캡쳐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네요. 대기업 같은데 신청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죠?
실업급여는 퇴직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만 적용되니깐 실업 이후에는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구직활동 인정 받기 위해 잘 준비하셔서 실업급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링크해드리겠습니다.
2016/09/30 - [금융,경제]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는 법